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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내년 1월부터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뉴욕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을 시행한다.   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정책 발효를 앞두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1월 호컬 주지사는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4월 해당 법에 서명하며 이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직원은 임신 관련 병원 방문을 위해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신 관련 병원 방문’에는 ▶신체 검사 ▶산전 검사 ▶불임 치료 ▶낙태 등이 포함된다. 직원들은 추가 병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기존 병가 외에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현재 뉴욕주 PFL 규정에 따르면 최대 12주간 평균 주급의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유급휴가는 출산 후 12개월 내에 쓸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중 단기 장애혜택을 쓸 수는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와야 베니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많은 뉴요커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임산부도 월급과 병원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가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고 저렴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급휴가 뉴욕주 유급휴가 보장 장기 유급휴가 뉴욕주 내년

2024-12-03

뉴욕주 내년 예산안 최종 확정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2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을 넘겨 가까스로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80억 달러 늘었다. 뉴욕주의회 상하원은 지난 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호컬 주지사도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 투고(to-go)’는 향후 3년간 허용된다. 주류 투고시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하며, 술 한 병 전체를 배달판매할 수는 없다.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도 갤런당 33센트에서 16센트 가량 줄어든다. 또 아동 보육비 지원을 통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하며, 보육비 지원 자격을 연방빈곤수준의 300%(4인 가족 기준 8만3250달러)까지 확대한다. 250만 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택스크레딧도 제공된다.     임대료 경감 지원에는 20억 달러가 투입된다.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8억 달러·유틸리티 지원금 2억5000만 달러·집주인 지원금 1억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5개년 교통 계획에는 328억 달러를 투입,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결정됐다. 뉴욕주는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내년 뉴욕주 내년 뉴욕주의회 상하원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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